서면사과, 교내봉사: 학교폭력 일부 불인정 사건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일들이 학교에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이 폭넓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일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된 행위가 다수였습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소명하려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된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목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당시 좌석 배치 같은 정황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신고 내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중 4월에 집중된 신고를 가장 무겁게 보고 대응했습니다.
4월 행위에 대해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니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체 접촉은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해당 행위는 의도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에 발생한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서면사과, 교내봉사였고,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 등 비교적 경한 조치에 그쳤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추궁받는 경우에는 뭉뚱그려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의 시기와 정황을 따로 짚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격 진술의 불일치나 물리적 환경 같은 객관적 정황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셨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지역 사건이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전 단계인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소명했는지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가 여러 건이면 한꺼번에 대응해야 하나요?
A. 행위마다 시기와 정황이 다르므로 나누어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인정 여부가 행위별로 따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행위에 대한 진술과 정황을 따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이 엇갈리면 해당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 진술을 받아들일지는 심의위원회가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일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모두 전학이나 출석정지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는 행위의 내용, 지속성, 고의성 등을 살펴 정해집니다.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에 따라 조치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