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거 파탄 뒤 사기·사기방조 고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농자재 대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는 수십 차례에 걸친 생활비, 치아치료비, 농자재 대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등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살 마음이 있었으나 고소인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겼을 뿐,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수사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동거할 의사 없이 거짓말로 금품을 받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자재와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고소인 몰래 임의로 진행해 대금을 대신 갚게 했는지입니다. 의뢰인이 써 준 차용증이 사기를 도운 방조 행위인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등을 피해 여러 지역으로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 2018년까지 오래 동거를 이어 갔습니다. 이 경과를 뒷받침하도록 폭행, 성적 학대, 과도한 노동 강요 정황이 담긴 진단서와 소견서를 모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거주지를 옮긴 일이 돈을 받고 달아난 것이 아니라 피해를 피하려는 행동이었음을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 거래의 당사자 문제는 객관적 자료로 짚었습니다.
- 농자재: 농협 담당자의 진술과 구매전표에 남은 고소인 본인의 서명으로, 구매한 사람이 고소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신청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진술과 신청서에 찍힌 고소인 명의 도장으로, 고소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금전 수수: 예금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를 제시해 금액과 경위에 관한 고소인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고소 내용 전반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동거 기간의 많은 금전 거래 전체에 대해 의뢰인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결과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무고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수사로 부담을 안고 있던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거나 사실혼 관계가 깨진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 거래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 재판이 열릴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신청서류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살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하던 사람에게 받은 생활비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A.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관계의 경과와 거래 경위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과 구매전표, 신청서류,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당시 거래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돈이 오간 당사자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보다 자료로 뒷받침된 설명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Q. 차용증을 써 준 것도 사기방조가 되나요?
A. 차용증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범행을 쉽게 했는지를 따져 봅니다. 작성 경위와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