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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66조 단서). 두 사람이 합의하고 함께 법원에 나올 수 있으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고, 외국 송달이 안 될 때 하는 공시송달은 효력이 생기기까지 2개월이 걸립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한국 법원 관할과 적용되는 법

국제이혼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느냐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합니다.

  •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살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도 한국인 경우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 사는 경우
  •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이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만 목적으로 소를 내는 경우

마지막 경우가 있어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호는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라,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까지 함께 다룰 때는 다른 호에도 해당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단서).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64조). 두 사람이 모두 베트남 국적이라면 베트남 법이 먼저 검토되는 식입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

외국인과 이혼할 때도 협의이혼 절차 자체는 같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대신 국적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3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한쪽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인 경우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출국해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이혼은 재판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외국인 이혼 소송 진행 순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이혼에서 주로 쓰이는 사유는 악의의 유기(제2호), 3년 이상 생사불명(제5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입니다.

  1. 소장 접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배우자의 여권상 이름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를 냅니다.
  2. 외국 송달: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법원이 그 나라에 있는 한국 대사·공사·영사나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송달을 촉탁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1조).
  3. 공시송달: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194조).
  4. 조정: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으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5. 확정과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배우자가 실제로 출국했는지는 법원이 공공기관에 조사를 촉탁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출국 날짜와 그 뒤의 연락 내역이 유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배우자

혼인신고 뒤 얼마 안 돼 배우자가 집을 나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베트남 이혼 상담에서도 먼저 정할 것은 이혼으로 갈지 혼인무효로 갈지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인정됩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법원은 입국 직후 가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다고 쉽게 보지 않으므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의 실체, 출국 전후의 대화 내용을 따져 본 뒤 고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외국에만 있으면 한국 판결로 곧바로 받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체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을,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사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2조). 한국에 사는 아이라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소송 중 아이의 양육이 급하면 임시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혼인이 누구 책임으로 깨졌는지가 체류 문제와 맞물립니다. 그만큼 상대가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니 혼인 경위와 파탄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종에서 소송을 낼 때

재판상 이혼의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순서대로 정합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세종에서 함께 살았고 원고가 지금도 세종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같은 조 제2호).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었고 배우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다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3호,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세종에 산다는 것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으니 혼인 기간의 주소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관할과 송달 방법을 처음에 잘 잡아야 절차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이혼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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