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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도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형사소송법 제247조)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드뭅니다. 음주운전 무혐의나 무죄는 운전 자체가 없었거나, 운전한 시점의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거나, 측정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 결과와 따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의 차이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무혐의(혐의없음)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며, 검사는 90일 안에 이를 돌려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처분일부터 5년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재범 가중 규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에서 가중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 쪽은 위반 사실을 셉니다. 한 번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정지 수준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호).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정

검사가 참작하는 것은 형법 제51조의 네 가지, 곧 나이와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입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바뀌어 검토됩니다.

  •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인지
  • 운전한 거리와 장소: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몇 미터 움직인 정도인지
  • 사고나 다른 차·사람에 대한 위험이 없었는지
  • 처음 적발된 것인지, 운전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차량 처분, 금주 상담처럼 재발을 막는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

이런 사정이 여럿 겹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치가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났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잡기보다 벌금 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음주운전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

첫째는 운전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차 안에서 시동을 켜 두고 잠만 잔 경우처럼 차를 움직이려는 조작이 없었다면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어를 넣어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운전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이라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호가 음주운전 금지와 그 처벌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 장소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둘째는 누가 운전했는지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승자가 있었고 블랙박스나 CCTV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운전자 특정이 쟁점이 됩니다.

셋째는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측정은 운전을 마친 뒤에 하므로 술을 마신 직후 수치가 오르는 시기에 측정했다면 운전 시점의 수치는 더 낮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측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고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할 때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값을 써야 한다는 점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쟁점은 시각 기록으로 다툽니다. 마지막 술자리의 카드 결제 시각, 대리운전 호출 기록,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출발·정차 시각, 단속 현장의 측정 시각을 맞춰 보면 마신 뒤 얼마 만에 운전했고 운전을 마친 뒤 얼마 만에 측정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많으니 조사 전에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이어지는 절차 문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 영장이나 적법한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는 이 규정으로 다툴 수 있고, 그 결과만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처분 뒤 불복과 면허

혐의가 없다고 다퉜는데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면허 정지·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따라 따로 내립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142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세종에서 단속됐을 때

세종에서 단속된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벌금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세종 사건이라도 첫 조사에서 운전 경위와 음주 시각, 마신 양을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뒤의 처분을 좌우하므로,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기소유예나 감경을 구할 사건인지를 조사 전에 먼저 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다툴 쟁점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음주운전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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