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세종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르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친권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거주할 곳을 정하는 등 아이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이고(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20조),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보는 권리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으로, 양육자는 제837조로 따로 정하므로 두 사람에게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를 정해도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는 바뀌지 않아(같은 법 제837조 제6항), 친권이 없는 양육자는 아이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으로 하는 일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이가 법률행위를 할 때 동의하고(민법 제5조), 아이 재산에 관한 계약을 대신 맺으며(제920조), 아이가 살 곳을 정합니다(제914조). 생활에서는 이런 일로 나타납니다.
- 아이 명의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처럼 아이 이름으로 하는 계약
- 아이가 받을 상속이나 보험금 같은 재산의 관리
-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신청
- 아이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아이가 내는 소송의 대리
상담에서도 양육권 친권을 한 가지로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친권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법적 지위라는 점이 다릅니다.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면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재판으로 정해지면 확정 뒤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제2항).
양육권으로 하는 일
양육자는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일상의 돌봄을 맡습니다. 이혼 때 정할 양육 사항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고(민법 제837조 제2항), 양육자가 아닌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집니다(제837조의2 제1항). 양육비는 양육자가 상대 부모에게 청구하며, 친권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 뒤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식으로 양육을 방해하면 양육자는 아이 인도를 포함한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급할 때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눌 때
친권 양육권을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정에 따라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은 어머니인데 아이 재산 관리는 아버지가 맡는 식입니다. 나누면 생기는 문제도 분명합니다.
- 양육자가 통장이나 여권 같은 일을 볼 때마다 친권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두 사람 사이가 나쁘면 사소한 동의도 분쟁이 되고, 그 부담은 아이에게 갑니다.
-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아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2조의2).
그래서 법원은 부모의 갈등이 깊은 사건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에게 정하는 쪽을 많이 택하고, 나누는 경우에는 나눠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공동친권도 협의로는 정할 수 있지만, 서로 연락이 어려운 사이라면 실제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이 정할 때 보는 사정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그 밖의 사정에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앞으로 돌볼 시간과 주거 환경, 아이와의 유대, 형제자매를 함께 키울 수 있는지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정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친권자를 정할 때도 같은 사정을 보되,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아이에게 필요한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양육자로 지정받으려는 쪽은 친권까지 함께 청구하고, 상대가 친권만이라도 갖겠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정한 뒤에 바꾸거나 제한하는 방법
친권자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모나 아이의 청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5항).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해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면 친권 상실이나 2년 이내의 일시 정지를 선고받을 수 있고(제924조), 거소 지정처럼 특정한 사항만 제한하는 일부 제한도 있습니다(제924조의2).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습니다. 생존한 부모 등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이혼 때 친권자 한 명만 정해 두었다면 이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정할 때
세종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같은 법 제909조 제5항). 이혼 뒤에 친권자 변경이나 양육자 변경만 따로 청구할 때는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세종을 떠났다면 대전가정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 뒤 십수 년의 생활을 정하는 문제라 나눌지 모을지를 처음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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