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세종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처분은 몇 호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례마다 왜 다른가요?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9가지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몇 호가 나올지는 행동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처분 수준을 정하는 요소
- 심각성: 다친 정도, 재산 피해, 성적인 언행이 섞였는지
- 지속성: 한 번의 일인지, 몇 주나 몇 달 이어졌는지
- 고의성: 우발적인 다툼인지, 미리 계획하거나 여럿이 짰는지
-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잘못을 인정하는지, 이 조치로 행동이 바뀔 수 있는지
- 화해 정도: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이것이 따로 고려됩니다. 앞의 세 요소는 사건 내용으로 정해지지만, 반성과 화해는 신고 뒤의 대응으로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례로 본 처분의 차이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 같은 학폭 사례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 쉬는 시간 말다툼 중 한 번 밀친 일: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이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니면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몇 달 동안 단톡방에서 이어진 따돌림과 욕설: 지속성과 고의성이 높게 평가돼 접촉 금지에 봉사나 특별교육이 더해지는 식으로 조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장난이라며 한 학생의 별명을 부르고 놀리는 일이 몇 주째 이어진 경우: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2명 이상이 반복했다면 따돌림(같은 법 제2조 제1호의2)으로 평가돼 지속성이 문제됩니다.
- 여럿이 한 학생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은 일: 심각성이 커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분리 조치가 검토됩니다.
- 신고 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게 보복한 일: 출석정지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같은 사안이라도 학교급에 따라 가장 무거운 조치의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행위에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8항).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사과와 피해 회복을 어디까지 했는지가 반성·화해 요소로 평가됩니다.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처분 근거에서 빠집니다. 여러 행위가 한꺼번에 신고된 사건이라면 행위마다 증거가 있는지를 나눠 보는 것이 처분 수준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분명한 부분까지 부인하면 반성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낼 자료
가해학생 쪽은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경위서, 사과 편지나 사과를 시도한 기록,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확인서,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담임교사 의견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학생 쪽은 진단서와 상담 기록, 대화 캡처, 목격 학생 진술, 피해가 이어진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피해학생을 위해서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함께 붙는 조치와 보호자 교육
조치는 여러 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13항).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심의 전에 학교장이 먼저 서면사과,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경우의 우선 조치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최종 처분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2호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가 조치를 지키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같은 조 제11항), 접촉 금지 기간에 단톡방이나 SNS로 연락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세종 사건의 처분과 이후 절차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에 둡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세종 학교의 사건도 조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과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학교 조치와 별개로 형사 사건이 되면 세종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하고, 소년 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련 사례
학교폭력 처분은 같은 행위라도 신고 뒤 진술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큽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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