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세종이혼변호사, 이혼소장은 무엇을 어떻게 쓰고 어떤 서류를 붙여 어디에 내나요?
이혼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12조),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본으로 붙이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도 냅니다. 부부가 모두 세종에 살면 소장은 대전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 적어야 할 내용이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이혼소장에 들어가는 내용
소장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당사자 표시로,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적고 미성년 자녀는 사건본인으로 적습니다. 둘째는 청구취지로,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는지 판결 주문처럼 짧게 씁니다. 셋째는 청구원인으로, 혼인 경위와 혼인이 깨진 과정, 그것이 민법 제840조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주장을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여섯 가지입니다. 여러 사유가 겹치면 함께 적되,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두어야 뒤의 재판이 수월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사실을 적는 것이 낫고,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단정은 상대 반박을 받아 소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쓰는 법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한 소장에 모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청구취지는 보통 다음 순서로 적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얼마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산분할 금액은 처음부터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우선 일부를 적고, 재산 조회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므로(민법 제909조 제5항),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 청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와 증거
- 신분 관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기본증명서
- 이혼 사유: 대화·문자 기록, 사진,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진술서
- 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주식 잔액, 대출 내역
- 양육: 아이를 누가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소득 자료
증거는 원고가 내는 순서대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제48조의3 제1항).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과 함께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별거 중이라 상대의 지금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소송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늦어져 첫 기일이 그만큼 밀립니다.
나홀로 이혼소송 진행할 때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를 내는 나홀로 이혼소송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사소송은 대리인을 선임해도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혼자 진행할 때 어려운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근거 있게 정하는 일, 상대 주장에 맞춰 증거를 보강하는 일, 조정 자리에서 받아들일 선을 정하는 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같은 법 제50조), 첫 기일이 조정기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 문제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아이의 사정을 조사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이혼 법원과 접수 뒤 흐름
이혼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그곳에 한쪽이 아직 사는 경우), 그것도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 순서입니다. 세종에 사는 부부라면 대전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상대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를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충북처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관할은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이혼소송 법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후 조정, 필요하면 가사조사,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세종에서 진행한 소송이라도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혼소장은 첫 서면이라 청구취지와 사유를 처음에 잘 잡아 두면 뒤의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