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세종성범죄변호사, 예전 성매매가 드러날까 걱정될 때 자수하면 처벌이 줄고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공소시효가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성매매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법 제52조 제1항)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거워져 시효가 10년이 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성매매 공소시효 계산
| 구분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성인 상대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5년(행위가 끝난 때부터)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
여러 번의 성매매는 각각 따로 시효를 셉니다. 마지막 행위가 5년 안이면 그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남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멈추고,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도 시효에서 빠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제3항). 시효가 지났는지는 기억하는 시점이 아니라 결제 기록, 메시지 날짜처럼 수사기관이 확보할 기록의 날짜로 따져 봐야 합니다.
성매매 자수의 효과
자수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에 나가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수로 보지 않으므로, 자수를 생각한다면 요구가 오기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 자수에는 두 조문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법도 자수를 감면 사유로 둡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둘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자수했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대가 성인이며 단순 구매에 그친 사건이라면, 자수와 반성 자료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 같은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수할 때는 기억나는 시기와 장소, 횟수, 대가를 정리한 자수서를 준비하고,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적어 둡니다. 자수서에 적지 않은 다른 행위가 조사 중 드러나면 자수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빠짐없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겠다는 의사와 그 기록도 함께 내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므로 자수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장부·앱 기록으로 수사가 시작될 때
업소 단속 뒤 장부,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채팅앱 대화가 확보되면 기록에 나온 사람들에게 출석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기록상 행위가 5년 안인지
- 행위: 성매매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를 한 것이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예약이나 만남만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미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3조의 미수범 처벌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만 적용).
- 상대 나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진술은 기록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되는 범위에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의 종류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보고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보호처분은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이고(같은 법 제14조 제1항),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이 밖에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수사경력자료는 5년간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
세종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세종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보호사건은 성매매를 한 장소나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으므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세종에 사는 사람의 보호사건은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종 사건이라도 장소와 거주지가 다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수사기관과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신청하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진술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오래전 일이라도 시효와 기록부터 확인하면 자수할지, 어떻게 진술할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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