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충주형사변호사, 무혐의를 받은 뒤 저를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는 있지만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 고소인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무혐의와 무고는 다른 문제
무혐의(혐의없음)에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모두 들어갑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죄 고소에서는 원래 사건이 왜 무혐의가 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 무고가 문제되는 경우: 있지도 않은 폭행이나 추행을 지어낸 경우, 조작한 메시지나 사진을 증거로 낸 경우, 받은 돈을 안 받았다고 꾸민 경우
- 무고가 되기 어려운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은 맞는데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평가해 사기로 고소한 경우처럼, 사실은 맞고 법적 평가만 달랐던 경우
법원은 신고 내용 중 핵심 부분이 허위인지를 보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만으로는 무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쓰는 법
무고죄 고소장에는 언제, 어느 수사기관에, 어떤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를 특정하고, 그것이 허위인 근거와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정황을 적습니다. 함께 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 사건의 처분 결과와 이유: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
- 허위를 보여 주는 증거: CCTV, 메시지 원본, 위치 기록, 제3자 진술
- 고소인의 진술이 바뀐 과정: 조사 단계마다 달라진 내용
- 입은 피해: 출석 횟수, 구속 여부, 직장 징계나 명예 손상
무고죄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소뿐 아니라 누구든지 고발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수사기관이 원 사건 기록을 보다 직접 수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 자료는 원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바로 그 취지를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피의자였던 사람은 기록 중 자신이 낸 서류와 진술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 낸 고소장과 조사 때 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허위 인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결론보다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고, 각 사실 옆에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표시해 두면 수사기관이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고소 시기와 처리 기한
무고죄 고소는 원 사건 결과가 굳어진 뒤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결과가 바뀔 여지가 남은 상태에서 맞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원 사건 결론을 기다리느라 무고 사건이 멈춰 있기 쉽습니다.
무고죄 고소 사건도 같은 절차를 탑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그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같은 법 제245조의6), 송치되면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7조).
무고한 사람의 자백과 감면
무고한 사람이 원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감면하는 규정이라, 상대가 원 사건 수사 중에 거짓 신고였다고 털어놓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거나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원 사건 진행 중에 할지 끝난 뒤에 할지 정할 때 이 점도 고려합니다.
무고죄 합의금과 손해배상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와 재판 기능을 해치는 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무고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다음 요소로 정해집니다.
- 허위로 신고된 죄의 무게: 성범죄처럼 사회적 낙인이 큰 죄인지
- 원 사건으로 받은 불이익: 조사 기간과 횟수, 체포·구속 여부, 직장과 가족 관계에 미친 영향
- 방어에 든 비용과 시간
- 상대가 자백했는지, 사과했는지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고의나 과실로 근거 없는 고소를 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민법 제750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다룹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충주에서 진행할 때
충주 사람들 사이의 무고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충주에서는 같은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충주 사건이라도 원 사건이 다른 지역 수사기관에서 처리됐다면 그 기록과 처분 결과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무고 고소장의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원 사건이 왜 무혐의가 됐는지에서 출발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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