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
충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피해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가 안 됐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배상하고(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1항), 책임을 알 만한 나이라도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해 폭력이 일어났다면 부모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 학생이 여럿이면 함께 연대해 배상합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력이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보통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초등학생처럼 나이가 어리면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본인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모 책임은 평소 아이의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같은 감독 소홀과 손해 사이의 관계로 판단됩니다.
학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직무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의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다만 법원은 학교 생활 중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학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가 폭력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치료비: 이미 쓴 진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 상담비: 심리상담과 치료에 든 비용
- 폭력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비용: 통원 교통비 등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민법 제751조 제1항)
심의위원회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전문가 상담 등을 받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이 빨리 치료받아야 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 쪽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같은 조 제7항), 이렇게 이미 받은 치료비는 소송에서 청구할 금액을 정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폭력의 기간과 정도, 후유증, 전학처럼 생활이 바뀐 정도, 가해 쪽의 사과와 태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증거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지서와 회의록
- 진단서, 진료·상담 기록, 비용 영수증
- 대화 캡처,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
- 형사 사건이 있었다면 그 처분 결과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빼고 공개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인정했다고 법원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과 회의록은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가해 쪽 조치가 가볍게 나왔더라도 민사 법원은 증거를 보고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
가해 쪽은 서로 다툰 일이었다거나 피해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므로(민법 제763조, 제396조), 사건이 시작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해 볼 수 있는 방법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 학교 절차 안에서 합의가 되면 소송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보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과 함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 치료비를 따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청구액이 작은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과 다른 점
학교폭력 소송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가해학생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육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다른 하나는 피해 배상을 구하는 학폭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도, 목적도, 담당 법원도 다릅니다. 가해 쪽이 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내 다투는 중이라도 피해 쪽은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소송을 낼 때
민사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18조 제1항). 충주에 사는 가해 학생 가족을 상대로 하거나 충주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충주 사건에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적인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민법 제766조 제3항), 피해 유형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학교 절차에서 남긴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심의 단계부터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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