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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형사변호사,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르고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그 밖의 사람이 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4조 제1항).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은 가능하고,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둘 다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친고죄에서의 효력과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

고소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해 둡니다.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같은 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25조 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밝힌 뜻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대리인: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6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예외로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형사 고발은 누가 어떻게

형사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비리를 안 직원, 공익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고발도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형사 고발장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 취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특정한 고발 사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습니다. 일부 범죄는 특정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범 처벌법의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고발인도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고소 고발의 효과 차이

구분고소고발
할 수 있는 사람피해자 등 고소권자누구든지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고발로는 대신할 수 없음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만
검사 불기소에 대한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
재정신청가능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만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1항·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철회하는 것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소인과 피해자 쪽의 권리이고,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인 모두 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할 수 있으며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진정과 다른 점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 중에는 진정서도 있습니다. 진정은 범죄가 될지 모르는 사정을 알리고 살펴봐 달라는 요청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고소·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에 붙는 처리 기한이나 결과 통지, 이의신청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을 구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고소장이나 고발장으로 내는 편이 낫고, 고소인은 이후 조사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사실과 증거 목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처리 기한과 결과 통지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으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같은 법 제257조), 처분 뒤 7일 안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결과를 알립니다(같은 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이유가 궁금하면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9조).

충주에서 고소·고발할 때

충주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고소장과 고발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받는 곳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충주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리고, 피해 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도 충주에서는 같은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피해자라면 고소로, 피해자가 아니라면 고발로 진행하되, 친고죄인지와 불복 수단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뒤에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누가 내느냐에 따라 이후에 쓸 수 있는 불복 수단까지 달라집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충주 형사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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