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충주형사변호사,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다는데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그러나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특수상해도 법정형 하한인 1년에서 3년 사이로 징역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판단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수상해죄 성립 기준
보통의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여기에 다음 중 하나가 더해지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칼처럼 원래 흉기인 것뿐 아니라 병, 의자, 우산, 자동차처럼 쓰는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위세를 보여 상대를 압도한 경우
법원은 그 물건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지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휘두르지 않고 들고만 있었는지, 실제로 그것으로 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첫 번째 다툼 지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상해가 맞는지입니다. 상처가 아주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저절로 나을 정도라면 법원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사건은 벌금형이 있는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문제로 바뀝니다. 중상해에 이르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고(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특수상해의 미수도 처벌하며(같은 조 제3항),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264조).
벌금형이 없을 때 생기는 일
벌금형이 없으므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에만 쓰이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 열리고 선고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고(형법 제53조), 이때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라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죄는 상해와 달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취급되므로 초범이라도 수사 단계부터 구속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51조의 사정, 곧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종합해 정합니다. 특수상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의 정도: 진단 기간, 후유증이 남았는지
- 물건의 위험성과 사용 방법: 실제로 휘둘렀는지, 위협하는 데 그쳤는지
- 범행 경위: 우발적인 다툼인지, 피해자의 선행 폭행이나 도발이 있었는지
- 합의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서를 받았는지, 치료비를 배상했는지
- 전과: 같은 종류의 폭력 전과가 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특수상해 합의금과 형사공탁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고통, 흉기가 쓰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로 정해집니다.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양형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기소 뒤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해자를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는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탁은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도 함께 고려됩니다.
정당방위와 쌍방 다툼
상대가 먼저 공격해 와서 막다가 물건을 쓰게 된 경우라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어가 지나쳤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므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물건을 집어 든 경위를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주에서 재판을 받을 때
충주에서 일어난 특수상해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자가 따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도 충주에서는 같은 충주지원 관할입니다. 충주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할 때도 재판이 진행 중인 충주지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하게 됩니다. 기소 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합의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재판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특수상해는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와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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