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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변호사,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간 뒤 연락을 끊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나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갔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었고,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결혼이 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돈을 받을 당시 상대가 무엇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빙자 사기죄 성립 요건

혼인빙자 사기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혼 약속을 수단으로 한 일반 사기죄입니다. 성립하려면 속이는 행위, 그 때문에 피해자가 잘못 믿은 것, 그 믿음에 따라 돈을 건넨 것, 상대가 이익을 얻은 것이 차례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돈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자백하지 않으면 그때의 재산 상태와 직업, 돈을 받으며 한 말,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후의 행동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이미 혼인 중이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를 숨긴 경우
  • 직업, 학력, 재산, 이름 같은 신분을 거짓으로 꾸민 경우
  • 결혼 자금, 신혼집 보증금, 부모 병원비 등 명목을 바꿔 가며 돈을 요구한 경우
  •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경우

속이는 행위는 적극적인 거짓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사정, 예를 들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도 법원은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이나 생활 습관처럼 돈을 주는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을 숨긴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되기 어려운 경우

교제 중 자발적으로 건넨 선물이나 함께 쓴 데이트 비용은 대가를 바란 거래가 아니어서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다 갈등으로 헤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뿐이라면 형사 고소보다 대여금 반환 청구가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줄 때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 대화나 차용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다툼이 생기면 돈을 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소 전에 모을 증거

  • 송금 내역: 날짜,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
  • 대화 기록: 결혼 약속과 돈을 요구하며 댄 명목이 함께 담긴 메시지
  • 거짓이 드러난 자료: 혼인관계, 직업, 재산에 관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
  • 차용증이나 갚겠다는 약속, 연락이 끊긴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
  •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해 둡니다.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정확히 모르면 받은 계좌 정보가 신원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 절차와 돈 돌려받기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처벌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까지 한 사이였다면 과실 있는 상대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합니다.

수사에서 자주 나오는 상대 주장

피고소인은 대개 세 가지로 맞섭니다.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졌다는 주장, 받은 돈을 실제로 결혼 준비에 썼다는 주장, 상대가 스스로 준 돈이라는 주장입니다. 첫째 주장에는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빚이 많았거나 수입이 없었다는 자료로, 둘째 주장에는 돈이 들어온 직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계좌 흐름으로, 셋째 주장에는 돈을 요구한 메시지로 대응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오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니므로, 수사 중 합의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따로 정해지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충주에서 고소할 때

충주나 음성에서 사기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압류도 같은 충주지원이 맡고,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가사 사건도 이 법원에서 다룹니다. 충주에 사는 피해자라면 고소장과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해 두 절차의 증거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결혼 약속을 믿고 건넨 돈이라도 사기가 되는지는 돈을 줄 때의 사정으로 갈리니, 증거부터 차분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충주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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