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세종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도 특별사면을 받으면 다시 운전할 수 있나요?
사면법이 정한 특별사면의 효과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앱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운전면허 취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사면을 받았다고 면허가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면 때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을 함께 발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에 정해진 정기 제도가 아니라 그때마다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사면을 기다리기보다 처분일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 90일 안의 행정심판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면의 종류와 효과
| 구분 | 대상과 방식 | 효과 |
|---|---|---|
| 일반사면 | 죄의 종류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함 | 형 선고의 효력 상실, 기소 전이면 공소권 상실 |
| 특별사면 |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게 대통령이 함 | 형의 집행 면제(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 효력 상실) |
|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형을 바꾸거나 집행을 줄임 |
| 복권 | 형 선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 상실·정지된 자격 회복 |
사면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가 위 내용을 정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올리고(사면법 제10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거나 유예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또 형의 선고로 이미 생긴 효과는 사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음주운전 사면과 운전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두 갈래의 제재가 따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이나 징역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사면은 앞의 형사처벌에 관한 제도입니다. 사면법 제4조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과벌의 면제와 징계의 면제에 사면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운전면허 제재를 얼마나 줄일지는 매번 발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의 사면에 음주운전이 들어갈지, 들어간다면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까지 풀어 줄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이번에는 음주운전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기한을 넘기면, 사면에서 빠졌을 때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결격기간과 다시 면허 받기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 취소는 기본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우는 5년입니다. 무면허 운전이 함께 걸렸다면 기간을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 결과가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사면보다 형사 단계의 결과가 면허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면을 기다리기 전에 할 일
- 이의신청: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구제 단계에서는 측정 수치와 측정 절차, 운전한 거리와 경위,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 등을 자료로 냅니다. 사면 발표는 이 절차와 함께 지켜보면 되고, 둘 중 하나를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처분을 줄여 주는 감경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요건,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사고 전력 같은 기준에 맞아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내 사안이 그 요건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범 가중과 기록
사면을 받았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며, 이 조항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세종에서 진행할 때
세종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므로, 처분서에 적힌 처분청과 처분일부터 확인합니다. 세종에 살면서 형사재판과 면허 구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면, 형사 단계에서 낸 자료를 행정심판에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면은 언제, 누구에게 적용될지 알 수 없으니 면허 구제 기한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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