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충주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협의이혼 서류는 두 번 냅니다. 처음에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내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붙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충주와 음성에 사는 부부의 신청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받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협의이혼 신청서에는 부부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취지, 신청 날짜를 적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3항). 등록기준지는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으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씁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 직접 내고, 같은 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일 때만 다른 한 사람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 양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법원 누리집의 서식 자료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양식을 미리 받아 집에서 채워 가면 접수 당일 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증명서는 신청일에 가까운 날짜로 새로 발급받고, 접수하러 갈 때는 두 사람 모두 신분증을 챙깁니다. 흔히 합의이혼 서류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서류이고, 법원에서 쓰는 이름이 협의이혼일 뿐 절차와 양식에 차이는 없습니다.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
미성년 자녀에는 뱃속의 아이도 포함되고,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협의서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씁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 한 사람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 양육비: 월 금액, 매월 지급일, 받을 계좌, 언제까지 줄지
- 면접교섭: 횟수, 시간, 장소,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가는 방법
양육비를 '형편 되는 대로'처럼 적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데도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1항). 끝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으로 협의서를 대신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다툼이 없습니다.
재산 합의는 따로 문서로
법원이 확인기일에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뿐입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집이나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는 협의이혼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면 별도 합의서를 쓰고, 금전 지급 약속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신고서 작성과 접수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와 양쪽 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혼신고서 양식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명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76조) 증인 칸은 비워도 됩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해도 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현재지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3개월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냅니다. 다만 상대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철회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합니다.
서류 때문에 절차가 멈추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서류와 출석 중 하나만 어긋나도 멈춥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거나, 확인기일 출석 통지를 받고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숙려기간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충주에서 접수할 때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충주·음성에 주소가 있으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냅니다. 등록기준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그곳 관할 법원도 선택할 수 있으니, 부부가 함께 가기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법원과 이혼신고를 하는 곳은 달라도 되므로,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협의서와 재산 합의 문구는 이혼 뒤에도 그대로 남는 기준이 되니, 서류를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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