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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충주이혼변호사,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조건만 다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양성민 변호사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이고, 상대의 태도에 따라 고릅니다.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이나 양육비가 엇갈리면 수수료 5,000원으로 시작하는 조정이혼(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입증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기본 차이는 같은 사이트의 이혼 절차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상황별로 어떤 이혼 방법을 고를지를 정리합니다.

이혼 종류별 출발점

  • 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뒤 확인을 받아 신고합니다.
  • 조정이혼: 한 사람이 조정 신청서를 내면 시작되고, 조정위원회 앞에서 조건을 맞춥니다. 합의가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재판이혼: 한 사람이 소장을 내면 시작되고, 소장 수수료는 2만 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느 길로 시작할지는 상대의 동의 여부, 남은 쟁점, 상대와 연락이 되는지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이혼엔 동의하고 조건만 다툴 때

재산과 양육비 조건이 엇갈린다면 조정이 가장 흔한 선택입니다. 조정에서는 판사와 조정위원이 양쪽 주장을 듣고 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므로, 직접 대화하면 감정이 앞서는 부부도 결론을 내기 쉽습니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그래서 조정을 고를 때는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미리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킬지 현금을 더 받을지,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중 무엇을 우선할지를 정해 두면 조정 자리에서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합의됐고 재산만 다툰다면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하면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반대로 자녀 문제만 합의가 안 되면 그 부분만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 그 정본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상대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하나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중대한 사유도 같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내 잘못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면,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 전의 갈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 열리므로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그 자리에서 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함께 출석하기 어려울 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상대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소송을 내고, 상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는 사건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이혼하기 전 재산과 아이 지키기

이혼 과정이 길어질수록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아이 문제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내면 상대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내라는 명령과 관련해서는 조정 신청을 본안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아이를 누가 돌볼지,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충주에서 이혼할 때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충주·음성에 사는 부부의 이혼 조정과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맡습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하는데,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한쪽이 아직 그곳에 사는 경우), 그것도 아니면 상대 주소지 법원 순서입니다. 협의이혼 확인도 주소지가 충주라면 같은 충주지원에 신청합니다. 이혼 절차를 어디서 시작할지는 상대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부터 확인한 뒤 정합니다.

관련 사례

이혼 방법은 처음 고른 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시작 전에 쟁점과 순서를 함께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충주 이혼 변호사 양성민(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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