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으고 유지한 재산이고,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때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들어가는 재산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분양권, 전세보증금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가상자산, 보험의 해지환급금
- 퇴직금과 연금: 이미 받은 퇴직금, 이혼 당시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급여
- 사업 관련: 개인사업체의 자산, 회사 지분
- 빚: 생활비, 주택 구입, 자녀 교육처럼 혼인생활을 위해 진 채무
퇴직급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때 이미 형성된 퇴직급여 채권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춘 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국민연금법 제64조),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특유재산이 나뉘는 경우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재산분할에서는 명의가 한쪽이어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되고, 실제로 빠지는 것은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한쪽이 따로 얻은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도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또는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재산으로 함께 생활해 왔다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
재산분할 기여도는 돈을 번 액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과 동거 기간
-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에 들인 돈, 가사와 육아 분담
- 결혼 때 가져온 재산, 부모에게서 받은 지원의 성격
-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린 과정, 낭비나 무리한 투자로 줄인 사정
- 나이, 건강, 직업, 이혼 후 생활 능력, 자녀 양육 부담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는 출발점일 뿐이고, 외벌이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몫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한쪽이 가져온 재산이 대부분이면 그 사람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청구이므로, 혼인을 깨뜨린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의 '기타 사정'으로 이를 함께 참작하는 경우도 있어, 두 청구의 주장과 증거를 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기준 시점과 빚이 많은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뒤 한쪽이 혼자 늘리거나 써 버린 재산은 어떻게 처리할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의 잔액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이유입니다.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때의 재산이 기준이 되므로, 그 무렵의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남겨 둡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진 채무라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진행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에 함께 묶어 청구하거나(가사소송법 제14조),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같은 법 제63조),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 청구도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어서(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첫 기일이 조정기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누는 방식은 금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이 집을 갖고 상대에게 그 몫을 현금으로 주는 방식,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누는 방식, 대출을 누가 떠안을지 정하는 방식 중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조정안도 그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집 명의를 넘겨받는다면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미리 은행에 확인해 둡니다.
세종에서 청구할 때
세종에 사는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산분할 상담 전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대출 잔액, 보험과 연금 가입 내역, 결혼 전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 부모 지원금의 송금 기록을 모아 두면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빠르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 함께 산 곳이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마지막 공동 주소도 같이 확인합니다. 세종에서 맞벌이로 생활해 왔다면 각자의 급여 통장과 공동 생활비 통장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기여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사례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 것에서 결과가 크게 갈리니,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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