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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전문변호사, 청약이나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 청약 당첨을 노린 위장전입은 여기에 더해 주택법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제65조 제1항)에 걸려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당첨이 취소되며, 최대 10년까지 입주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두 죄 모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위장전입이 범죄가 되는 이유

주민은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이 제도는 실제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소만 옮기고 몸은 그대로 있는 경우는 신고 기한을 넘긴 문제가 아니라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인 문제가 됩니다.

위장전입 처벌의 근거는 대부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입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범죄 성립보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아이 학교 배정이든 청약 가점이든 거주 요건을 맞추려고 주소만 옮겼다면 일단 같은 조항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생활했다면 짧은 기간이었더라도 거짓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의 출발점은 '그 주소에서 실제로 살았는가'입니다.

청약 위장전입과 주택법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당첨 순위와 가점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 위장전입이 자주 적발되는 분야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이 이익의 3배로 올라갑니다(주택법 제101조 제3호).

형벌과 별개로 행정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주택법 제65조 제2항).
  • 10년의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사정을 모르고 그 주택을 사들인 사람이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그래서 청약 사건은 형사 절차와 계약 취소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당첨 취소와 자격 제한은 따로 남기 때문입니다.

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

학군 때문에 친척 집이나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형벌 조항은 주민등록법이고, 교육 관련 법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배정 문제와 형사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기관은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실조사를 하고, 사실대로 신고하라고 기간을 정해 알린 뒤 직권으로 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 실제 거주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다투는 지점

위장전입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다음 자료입니다.

  1.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 관리비·공과금 납부, 택배 수령, 출퇴근 기록, 이웃 진술
  2. 주소를 옮긴 경위: 이사 준비 중이었는지, 가족 간병처럼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3. 얻은 이익: 청약 당첨이나 배정처럼 실제 이익이 생겼는지, 생겼다면 그 규모
  4. 사후 조치: 스스로 주소를 바로잡았는지, 당첨을 포기했는지

처벌 수위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이익이 없거나 스스로 바로잡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청약으로 큰 이익을 얻었거나 여러 사람이 짜고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세대주에게 주소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종에서 조사받을 때

세종 주소지로 거짓 전입신고를 한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청약이나 학교 배정과 얽힌 사건이라면 조사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실거주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종에 주소를 두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긴 경우라면 옮긴 날짜와 이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진술하기보다 어떤 기간의 어떤 주소가 문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장전입 처벌은 주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약 계약, 대출 조건, 자녀 학교 문제와 엮이는 경우가 많아 진술 한 줄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청약 신청서나 당첨 통지,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을 가져오면 사실관계를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바로잡을지, 당첨 지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 주소를 바로잡는 시점과 방법이 이후 처분에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니,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형사 전문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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