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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통사고

세종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과 보상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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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쳤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나 감속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은 12개 예외 사유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아, 다친 사고이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손해배상에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과실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운전자 과실을 따지는 기준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은 '그 상황에서 보행자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왕복 여러 차로의 큰길에서 밤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음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제한속도를 넘었거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
  • 보행자가 이미 도로 가운데까지 건너와 있어 미리 볼 수 있었던 경우
  • 주택가, 시장 앞처럼 사람이 자주 건너는 곳인 경우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은 경우

마지막 경우는 법 조문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운전자도 처벌받는지 여부를 먼저 정리한 글은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와 운전자 처벌에 있습니다. 이 글은 처벌 뒤에 남는 과실비율과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봅니다.

피해 정도에 따른 형사 절차

같은 무단횡단 사고라도 결과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형사 절차
상해, 종합보험 가입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불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해, 종합보험 미가입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같은 법 제3조 제2항)
생명 위험이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보험이 있어도 기소 가능(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망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기소 가능, 합의는 양형에 반영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이런 특례가 모두 사라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보행자 쪽도 횡단시설을 두고 무단횡단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에서는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이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 보행자 쪽 과실, 운전자의 경제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피해자 쪽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다치면 운행자는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도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호). 그래서 무단횡단 사고라도 보험 처리는 대개 이뤄지고, 다툼은 과실비율에 모입니다.

과실비율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 실무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 요소를 더하고 빼서 정합니다.

  1. 장소: 횡단보도 바로 옆인지, 중앙분리대나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있는 큰길인지
  2. 시간과 시야: 야간, 비, 가로등 상태, 보행자 옷 색
  3. 차량 쪽 사정: 속도, 차로 변경, 전방주시 여부
  4. 보행자 쪽 사정: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술에 취했는지, 어린이나 노인인지

보행자 과실이 클수록 치료비 외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등)에서 깎이는 폭이 커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블랙박스와 사고 지점 사진을 근거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남겨 둘 자료

과실비율과 형사 책임 모두 영상이 사실상 출발점입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주변 가게나 도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바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까지 거리, 신호기 위치, 가로등 상태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전에는 보험 처리 범위와 형사 합의를 구분해 정리해야 같은 돈을 두 번 주고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세종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고는 경찰 교통조사를 거쳐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과실비율 다툼이 보험 협의로 끝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세종 사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고 순간보다 그 직전 몇 초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를 자세히 묻는 경우가 많으니, 영상을 다시 보면서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무단횡단 사고는 영상 몇 초가 형사 책임과 과실비율을 함께 가르니, 원본 자료부터 지켜 두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교통사고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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