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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사전문변호사, 아이를 훈육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아이 몸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부모의 징계권을 정한 민법 제915조는 2021년에 삭제되어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한 행위라면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제3조 제1호),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합니다(같은 조 제7호).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책무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그래서 수사기관은 목적보다 행위 자체를 봅니다. 한 번 손바닥으로 등을 친 경우와 도구를 써서 여러 번 때린 경우, 큰 소리로 꾸짖은 경우와 "집에서 나가라"며 오랫동안 위협한 경우는 평가가 크게 다릅니다.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해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위

정식 이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의 상해·폭행·협박·모욕·유기 같은 죄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묶어 특별한 절차를 적용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부모뿐 아니라 아이를 맡아 돌보는 사람도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단서). 학원 강사나 돌봄 종사자에게는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 뒤 진행 순서

  1.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하면 아이를 보호자와 떨어뜨립니다. 격리·인도 같은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2. 임시조치: 판사는 주거에서 퇴거, 주거·학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4항).
  3. 수사와 송치: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4. 검사의 결정: 공소 제기, 상담·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같은 법 제26조),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송치(같은 법 제27조·제28조)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아동보호사건이 되면 형사처벌 대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친권 제한처럼 가족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도 있으니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처분을 가르는 사정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를 검토할 때 보는 사유는 법에 적혀 있습니다.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아이와의 관계, 행위자의 성행과 개선 가능성,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의 의사입니다(같은 법 제26조). 실제로는 다음 자료가 판단을 움직입니다.

  • 상처 사진, 진료 기록과 그 정도
  •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에 대한 아이와 가족의 진술
  •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스스로 받기 시작했는지
  • 다른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신고 직후에는 억울한 마음에 아이에게 진술 내용을 묻거나 고치게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진술 오염이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중에 다른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 아이가 다친 원인이 놀이나 운동 중 사고인 경우, 어린 아이의 진술이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신고가 나온 경위와 시점, 상처가 생긴 날의 일정, 아이가 처음 말한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대가 없었다는 주장도 막연한 해명보다 이런 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세종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세종에 사는 가족의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관할이어서(같은 법 제18조 제1항) 세종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세종에서 응급조치로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면 임시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 의견서와 자료를 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관련 사례

훈육 중 신고는 첫 진술과 그 뒤 몇 주 동안의 태도가 처분 방향을 좌우하니, 혼자 해명하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형사 전문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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