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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기변호사, 남의 카드나 계좌로 몰래 돈을 옮기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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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휴대전화 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돈을 내 계좌로 옮기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 이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이고, 그 전에 한 행위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남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뽑은 경우처럼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로 처리되는 등 행위마다 죄명이 달라집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요건

조문은 세 가지 행위를 처벌합니다.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보처리가 이뤄져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반 사기와 달리 속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나 인증서로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은행 시스템이 처리를 하고, 그로써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 옮겨집니다. 미수도 처벌되므로(형법 제352조) 이체가 중간에 막혔더라도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즘 자주 문제 되는 것은 간편결제와 소액결제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휴대전화를 잠깐 빌린 틈에 등록된 간편결제로 상품권을 사거나, 저장된 인증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만으로 결제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니어서, 명의인이 허락하지 않은 결제라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이어서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행위별로 달라지는 죄명

같은 '남의 카드나 계좌'라도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행위주로 문제 되는 조문
남의 계좌 정보로 인터넷·모바일 이체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훔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인출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도난·분실 신용카드로 물건 결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하게 알아낸 카드 정보로 거래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도난·분실된 접근매체(공인인증수단, 보안카드 등) 사용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원은 현금인출기에서 꺼낸 현금은 재물이어서 재산상 이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같은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카드를 가져간 행위, 결제, 이체가 섞여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가족 카드나 계좌를 쓴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카드, 계좌를 몰래 쓴 사건은 친족 사이 특례가 문제 됩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에는 형법 제328조가 준용되어(형법 제354조)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예전의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되었고, 지금은 친족이면 친고죄로 다루는 구조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가족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옮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계좌 명의인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보아 친족 사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니 고소만 취소하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와 대응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가중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형을 정할 때 피해 금액, 횟수와 기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경위가 주로 고려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먼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를 따져 봅니다. 명의인이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쓰라고 한 범위 안이었다면 '권한 없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이라면 메시지, 통화 내역, 평소 돈 관리 방식이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바꾼 뒤 거래 내역을 출력해 고소장에 붙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라도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세종에서 일어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피해금 반환을 따로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세종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세종 주소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체 날짜와 금액을 은행 거래 내역과 하나씩 맞춰 본 뒤 조사에 나가야 진술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남의 카드나 계좌를 쓴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달라지니, 거래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사기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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