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세종형사전문변호사,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선고 공판에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법정구속은 사실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법정구속의 근거와 절차
법원이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수사 단계의 구속영장 심사와 달리 법정구속은 재판을 맡은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바로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절차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에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2조).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순간이 이 절차입니다. 이때 짧게라도 가족 부양, 치료 일정, 출석 약속 같은 사정을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구속이 문제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체가 도망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함께 이뤄지기도 합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원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이 겹칠수록 법정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 법정형이 무겁고 선고형이 높은 경우
-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경우
- 재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증인에게 영향을 주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래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죄이거나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공판에 빠짐없이 출석했으며 항소해서 다툴 쟁점이 분명하다면 실형이 나와도 구속하지 않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준비할 것
법정구속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형 선고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선고 전에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 합의서, 처벌불원서, 변제 내역.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몰라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가능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 재범 방지: 치료나 교육 이수 확인서, 가족의 감독 계획
- 생활 기반: 재직증명서, 부양가족 관계, 건강 상태 자료
선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도망 염려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 인계, 가족 연락, 복용 중인 약 정리 같은 신변 정리도 미리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구속된 뒤의 절차
구속되었다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된 상태에서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지만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6조). 항소 기간 중이라도 소송기록이 아직 1심 법원에 있으면 보석 결정은 1심 법원이 합니다(같은 법 제105조).
피고인이 구속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형법 제57조 제1항).
세종에서 재판받을 때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소되면 1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세종에 주소를 두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주소 변경이나 장기 출장처럼 법원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세종 주소지로 오는 공판 기일 통지와 선고 기일 통지는 빠짐없이 확인하고 실형 가능성이 거론된 사건이라면 선고 몇 주 전부터 양형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구속 여부는 선고 직전까지 낸 양형 자료와 재판 태도로 크게 달라지니, 선고 기일 전에 남은 준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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