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세종사기변호사,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안 하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공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되고 처음에는 공사할 생각이었는데 자금 사정으로 못 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루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하면 업체는 받은 계약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인테리어 사기 고소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돈을 받을 때의 사정'입니다. 사기는 계약 당시의 속임수를 처벌하는 죄여서, 계약 뒤에 사정이 나빠져 공사를 못 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업체가 "자재값이 올라 잠시 멈췄다"고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정황이 쌓이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같은 시기에 여러 고객에게서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
- 계약 당시 이미 밀린 빚이 많아 받은 돈을 다른 빚 갚는 데 쓴 경우
- 사업자 이름, 주소, 경력이나 시공 사례를 거짓으로 알린 경우
- 자재 발주나 현장 실측 같은 준비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경우
- 공사 시작일을 계속 미루면서 추가 계약금을 요구한 경우
고소 전에 모을 자료
인테리어 사기는 결국 서류와 기록 싸움입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다음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 공사 범위, 착공일, 완공일, 계약금과 중도금 조건
- 이체 내역: 누구 명의 계좌로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 대화 기록: 착공을 미룬 이유, 연락이 끊긴 시점이 드러나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 업체 정보: 사업자등록 상태, 홈페이지나 광고에 적힌 내용의 캡처
- 다른 피해자 정보: 같은 업체에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계약 시기와 금액
공사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도급을 받을 수 있고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업체가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았다면 그 자체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으니 계약 금액과 함께 확인해 둡니다.
계약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고소만으로 계약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 계약 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사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미리 공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이런 요구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해제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업체를 구하느라 더 든 비용 같은 손해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8조, 제551조).
- 가압류: 업체 재산이나 계좌를 미리 묶어 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지급명령: 금액이 분명하고 업체 주소로 송달이 가능하면 소송보다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사기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의 배상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를 일부 했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췄거나 마감이 엉망인 경우는 사기보다는 공사 하자와 대금 정산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미 된 공사의 가치를 따져 계약금과 기성고를 정산하고, 하자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현장 사진과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가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고 공정별로 나눠 지급하며, 착공일과 지연 시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뒤 진행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업체 대표가 조사 단계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서에 반환 일정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고소할 때
세종에서 계약하고 세종 집을 공사하기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 뒤 기소될 경우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이나 가압류도 세종 사건이라면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피해자가 모은 자료로 고소장을 먼저 내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세종에서 사기 사건의 관할과 절차는 세종 사기 사건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사건은 고소와 계약 해제, 가압류를 함께 움직여야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순서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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