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칼럼
칼럼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칼럼 교통사고

충주교통사고변호사,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변호사 직접 상담 · 24시간 접수바로 통화연락처 남기기

보복운전은 대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들은 단순 협박·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분

보복운전은 특정한 상대를 겨냥해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끼어들기에 화가 나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거나, 상대 차에 바짝 붙어 밀어붙이거나, 차에서 내려 위협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대 차에 부딪혀 차가 망가지면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무거워집니다.

난폭운전은 특정인이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사람 전반을 위협하는 운전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제동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협이나 위험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같은 법 제151조의2 제1호), 면허 처분 근거도 따로 있습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2).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단순 협박과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을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합의 뒤에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고(형법 제51조 제4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그 가운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접촉이나 부상이 없는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면 재판이 시작된 뒤 합의하면 반영 폭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시점도 중요합니다.

보복운전 합의금이 정해지는 요소

보복운전 합의금은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다음 사정을 놓고 정하게 됩니다.

  • 위협의 정도: 급정거 횟수, 위협이 이어진 시간과 거리, 차에서 내려 다가갔는지
  • 실제 피해: 차량 접촉과 수리비, 병원 치료 여부, 일을 쉰 기간
  • 동승자: 아이나 노약자가 함께 타고 있었는지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운전을 못 하게 되었거나 상담을 받는지
  • 가해자 쪽 사정: 반성 정도, 경제 형편, 면허가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가 막히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다만 공탁은 피해자가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직접 합의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내용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함께 적습니다.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합의금에 수리비가 포함되는지 분명히 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낼 처벌불원서는 합의서와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다면 마지막 지급일과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도 정해 둡니다.

보복 의도를 다투는 경우

모든 신고가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갑자기 끼어든 차나 도로 위 물체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차 운전자가 보복으로 받아들인 경우, 차로를 바꾸다 상대 차를 미처 보지 못한 경우처럼 상대를 겨냥한 고의가 없었다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급정거 직전 몇 초의 영상, 전방 차량과의 거리, 경적이나 상향등을 먼저 쓴 쪽이 누구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의도를 다투면서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협 운전이 먼저 있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충주에서 일어난 보복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수리비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충주 사건이라면 충주지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상대 차의 진로 변경처럼 시비가 시작된 장면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충주에서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분이라면 면허 처분 통지에도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지만 합의 시점과 내용이 결과를 크게 바꾸니, 조사 전에 대응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충주 교통사고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보복운전/난폭운전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

교통사고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