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충주사기변호사,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속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대폰을 개통해 넘겨 주면 바로 현금을 준다"는 제안은 이른바 내구제 대출로 불리는 휴대폰 사기의 전형입니다. 개통한 단말기를 넘기면 할부금과 요금은 명의자에게 청구되고 넘어간 휴대폰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통을 권유·알선한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제95조의2 제3호), 휴대폰을 넘긴 명의자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97조 제7호). 그래서 알게 된 즉시 회선을 정지하고 경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휴대폰 개통 사기의 구조
업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신용 조회 없이 당일 지급"을 내세웁니다. 명의자가 판매점에서 최신 단말기 여러 대를 할부로 개통하면 업자가 단말기를 받아 가고 소액의 현금을 줍니다. 업자는 그 단말기를 되팔거나 유심과 함께 범죄 조직에 넘깁니다. 명의자에게는 몇 달 뒤 단말기 할부금, 고액 요금, 소액결제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 구조 자체를 금지합니다. 자금을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그런 계약을 권유·알선·광고하는 행위, 사기 등에 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쓰는 행위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제32조의4 제1항 각 호). 통신사는 계약할 때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 타인에게 휴대폰을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항).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속아서 개통해 준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핸드폰 사기의 어려움입니다.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위반이 문제 되고 휴대폰이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넘겼다면 사기 방조 같은 더 무거운 혐의가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개통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업자가 "판매 실적용"이라며 금방 돌려줄 것처럼 속였는지, 대가로 받은 돈이 얼마인지, 몇 대를 개통했는지, 같은 일을 반복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광고 화면, 송금 내역은 내가 속은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이므로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알게 된 즉시 할 일
- 통신사에 연락해 넘어간 회선을 정지하거나 해지하고 소액결제와 부가서비스를 차단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로 내 이름으로 개통된 회선이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업자 연락처, 대화 기록, 받은 돈의 송금 내역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합니다. 먼저 신고했는지는 이후 처분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을 넘겼다면 내 명의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이 생기지 않았는지 금융기관 조회도 함께 합니다.
업자가 "회선을 정지하면 위약금을 물리겠다"거나 "같이 처벌받는다"며 추가 개통을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끌려가 개통 대수가 늘어나면 속았다는 설명이 점점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그대로 캡처해 두고, 더 이상의 개통이나 유심 전달은 거절한 뒤 신고 때 함께 냅니다. 업자에게서 받은 돈의 흐름도 수사에서 확인하는 대상이니 쓰지 말고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업자가 알려 준 계좌와 이름이 가짜일 가능성도 높으므로 판매점 위치와 개통 시각을 함께 적어 두면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할부금과 요금 문제
스스로 판매점에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통신사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명의자 이름으로 유효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할부금과 요금 청구를 통신사 상대로 바로 없애기는 어렵고,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로 고소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신분증 정보만으로 개통된 회선이라면 명의도용으로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회선별로 개통 경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중고 휴대폰 거래 사기
휴대폰 사기 검색에는 중고 거래 피해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중고 휴대폰 값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보이스피싱처럼 상대 계좌를 바로 지급정지하는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거래 화면, 판매자 계좌, 대화 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민사로 따로 진행합니다.
충주에서 신고하고 재판받을 때
충주에서 개통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업자를 상대로 할부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충주 사건이라면 충주지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명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개통 날짜, 판매점 위치, 받은 돈을 표로 만들어 가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휴대폰 개통 사기는 먼저 회선을 막고 먼저 신고했는지가 이후 책임을 크게 가르니, 기록부터 지키고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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