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충주개인회생변호사, 법원에서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왔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 변제계획안에서 빠졌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고치거나 보완하라고 보내는 요청을 실무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보낸 보정권고서에 적힌 항목과 제출기한이 기준입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 기한 안에 항목별로 빠짐없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은 날 바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항목 수부터 세어 봅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내야 합니다(같은 항 제6호). 법원은 이 자료를 보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정확히 드러났는지, 변제계획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가 맞지 않거나 설명이 없는 부분이 보이면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에 나타난 큰 금액의 입출금과 그 사용처
-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시세 같은 재산 가치
-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 함께 사는 가족 수
- 생계비를 기준보다 더 인정해 달라고 한 경우 그 사유와 자료
- 채무가 늘어난 경위, 특히 신청 직전에 생긴 채무
제출기한과 연장
보정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날짜로 적혀 옵니다. 법은 기한의 길이를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한 기한을 지켰는지를 봅니다. 자료를 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유를 적어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면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생깁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7호).
변제계획안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명하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수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같은 법 제596조 제1항), 보정이 오가는 동안에는 결정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항목별로 낼 자료
| 보정 항목 | 보통 내는 자료 |
|---|---|
| 큰 금액 입출금 소명 | 상대방과 사용처를 적은 소명서, 영수증, 계약서, 받은 사람의 확인서 |
| 재산 가치 | 보험사 해약환급금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시세 자료 |
| 소득 | 최근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라면 매출 자료와 장부 |
| 가족 관계와 부양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소득 자료 |
| 채무 경위 | 대출 시기와 사용처를 적은 진술서, 관련 거래내역 |
같은 항목이라도 법원이 요구한 기간과 범위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힌 기간만큼의 거래내역을 내야 하고 일부만 내면 같은 항목으로 다시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서 작성 방법
보정서는 보정권고서의 항목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답합니다. 각 답변에는 설명과 함께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왜 없는지를 적습니다. 처음 낸 진술서와 보정서의 설명이 서로 어긋나면 법원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신청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을 빠뜨렸다가 보정 단계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누락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새로 드러난 재산 때문에 변제 금액이 달라진다면 변제계획안도 함께 고쳐 냅니다.
보정 뒤의 진행
보정이 마무리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을 할 때는 채권자가 채권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집회 날짜를 함께 정합니다.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고, 채권자집회는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간격을 두고 열립니다(같은 법 제596조 제2항). 개시결정 뒤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의 의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보정 때 낸 자료는 원본과 함께 정리해 보관합니다. 보정 단계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두면 그 뒤 절차에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신청한 경우
충주에 사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충청북도에 주소 등을 둔 채무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2항). 보정서는 신청서를 낸 법원에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합니다. 충주에서 일하며 자료를 직접 떼기 어렵다면 기한 연장이 필요한지부터 판단하고 떼기 어려운 자료는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권고는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을 더 달라는 요청이니, 기한과 항목을 정확히 맞춰 답하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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