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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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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청주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과 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도 진행되어, 생계를 위해 운전해야 하는 분이라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수치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처음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Q2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요?

A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0.2% 미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형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Q3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취소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1년,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생계형 운전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Q4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기록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차량 처분, 단주 치료, 가족 탄원서 등)를 준비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기한이 짧으니 처분서를 받았다면 바로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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