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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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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 폭행·상해 처벌 기준, 합의하면 끝나나요? 쌍방폭행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술자리 다툼이나 주차 시비처럼 순간적인 충돌로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다르고,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A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다친 것)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보통 상해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제1항)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

Q2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래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처럼 처분을 가볍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Q3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1조),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58조의2 제1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병, 의자, 차량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4상대방도 때렸는데 쌍방폭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로 폭행한 경우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공격을 받아 막거나 벗어나려고 한 행위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싸움이 오간 상황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유형력을 썼는지를 보여 주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진술과 합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청주지사 형사팀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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