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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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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함께 빚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 빨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민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민법 제1028조).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면 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확실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주로 검토합니다.

Q2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곧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1041조). 기간 안에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3개월이 지나서야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A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4내가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요?

A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5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량을 팔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장례비처럼 사회통념상 필요한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영수증은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기한 안에 재산과 빚을 파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청주지사에서 재산 조회부터 신고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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