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청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조사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든 피해학생 쪽이든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심의위원회가 다음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이유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2심의 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반성과 화해 노력,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Q3학교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도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Q4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2항), 피해학생 측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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