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민사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빠르고 기한은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문제는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돈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경우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3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거나, 조회해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씁니다.
Q4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안 주면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기한이 있나요?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법에 따로 정한 채권은 3년 이하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는 상대방이 다툴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청주지사에서 증거 자료를 보고 가장 빠른 방법을 정하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