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해도 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Q1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쪽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 재산 조회,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송으로 시작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Q2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나눌 재산이 많거나 양육권을 두고 가사조사가 길어지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것은 재산 파악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듭니다.
Q3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이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를 모읍니다.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통장 거래내역, 보험·퇴직금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송 중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은 처음에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증거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사건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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