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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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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빌린 돈, 투자금, 중고거래 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사기죄가 무엇으로 성립하는지부터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1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사람을 속여(기망) 상대가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고의)가 핵심이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 속여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Q2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가 되나요?

A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은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빌릴 당시의 소득과 재산, 다른 빚,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대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당시 통장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Q3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 전에 거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갚으려고 노력한 기록(일부 변제, 상환 약속)을 준비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검토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기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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