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형사 합의가 따로 움직입니다. 둘을 헷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교통사고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민사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입니다.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 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줄어드는 소득(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치료가 끝나고 장해 정도가 확인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형사합의는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합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은 기소되지 않지만,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이런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형량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의 민사 배상과 별개이고,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3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양형에 반영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라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보험사와의 협의가 길어질 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금액과 처벌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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