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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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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킬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Q1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하고, 청주 지역 주택이면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를 붙여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명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Q2등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반드시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사 시점입니다.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줄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Q3등기 뒤에도 보증금을 안 주면요?

A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일 뿐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임차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약관의 청구 기한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 사건은 이사 날짜와 등기 날짜의 순서 하나로 수천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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