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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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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주개인회생, 개인회생 기간단축과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개인회생 변제를 이어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와 "다 갚으면 면책은 어떻게 받는지"입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변제기간은 원래 몇 년인가요?

A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예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다가 2018년 시행된 개정으로 3년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5년으로 인가받은 분들이 기간 단축을 많이 묻습니다.

Q2이미 인가받은 기간도 줄일 수 있나요?

A

채무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을 바꾸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도 이 변경 절차로 합니다.

변경안도 청산가치 요건 등 처음 인가 때와 같은 기준을 채워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남은 기간에 갚을 금액이 청산가치에 미치는지, 소득이 늘거나 줄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Q3다 갚으면 면책은 어떻게 받나요?

A

변제계획대로 모두 갚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 갚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갚았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책이 되어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세금, 벌금,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등은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간 단축은 남은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해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최근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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