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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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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변호사, 양육비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양육비 미지급이면 어떻게 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보고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별 표준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고, 교육비·치료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기는데, 이 조서가 있으면 따로 소송하지 않고 아래의 이행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Q2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을 통해 어떻게 받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 제공을 명하게 하고,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64조, 제68조 제1항), 이행명령 위반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Q3그래도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가구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신청 요건은 소득인정액과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로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는 어떤 문서(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바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가진 서류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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