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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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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형사변호사,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르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온라인 댓글, 단체 대화방, 직장 내 말다툼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두 죄의 차이와 처벌,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Q1명예훼손과 모욕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거짓이든 사실이든)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둘 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모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 허위사실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
  •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온라인에서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 2026년 1월 개정)
  • 모욕: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

Q3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래서 두 죄 모두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표현 하나하나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문제가 된 글이나 대화를 캡처해 두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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