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은 촬영한 사람뿐 아니라 퍼뜨린 사람, 저장하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조항별 처벌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Q1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을 퍼뜨린 경우도 같은 형이고, 촬영할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Q2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내려받아 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도 따로 처벌합니다. 만들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Q3처벌 말고 어떤 처분이 따라오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록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압수 범위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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