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상속변호사, 유류분 청구소송은 누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기면, 다른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바뀐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Q1누가,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2024년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만 상속인이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이 비율만큼 받지 못했다면 부족한 만큼을 청구합니다.
Q2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빼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더하지만, 유류분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더합니다(같은 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부족분을 돈(가액)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전에 시작된 상속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생각보다 짧아,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증여 시기와 금액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따라 청구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자료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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