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전문변호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이혼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충청북도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충북에서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을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는지 정리했습니다.
Q1가정법원이 없으면 이혼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정법원이 맡을 사건을 그 지역의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부칙(1990년) 제5조 제1항).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소송도 청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냅니다. 지역별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청주지방법원: 청주시·진천군·보은군·괴산군·증평군
- 충주지원: 충주시·음성군
- 제천지원: 제천시·단양군
- 영동지원: 영동군·옥천군
Q2어느 법원으로 갈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부부의 주소로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둘 다 충북을 떠났고 상대가 대전에 산다면 대전가정법원에 내게 됩니다.
지방법원이 맡는다고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이혼소송도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50조).
Q3협의이혼 확인은 어디서 받나요?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데(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충북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나 해당 지원이 맡습니다. 보은·괴산·증평·진천에 주소나 등록기준지가 있으면 보은군법원·괴산군법원·진천군법원에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4호).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지니(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정리해 산남동 사무소(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에서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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