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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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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생활비·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 신청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아이를 누가 키우고 생활비를 어떻게 할지가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소송 중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하는 사전처분을 정리했습니다.

Q1소송 중에 양육비나 생활비를 먼저 정할 수 있나요?

A

네.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 처분 금지,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임시 양육자,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생활비를 이 절차로 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처분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충주·제천·영동은 각 지원)에 신청합니다.

Q2상대가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으면요?

A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그 자체로 월급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면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제2항).

Q3아직 소송 전이라면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제833조).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이혼과 별개로 부양료(생활비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부양료만 따로 청구할지, 이혼소송과 사전처분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자녀의 생활 상황과 양쪽 소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 자료와 지출 내역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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