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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청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물피도주 처벌은?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그냥 가거나, 도로에서 물건을 부수고 떠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조치를 안 하면 처벌되는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다릅니다.

Q1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0호).

차 앞유리에 연락처 메모를 남기는 것처럼 피해자가 연락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모가 떨어질 수 있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달리는 차나 시설물을 파손하고 떠나면요?

A

주·정차 차량이 아닌 경우,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에 파편이 흩어져 다른 차에 위험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를 치우는 등 위험을 막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물피도주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의 도주치상(뺑소니)이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Q3사고를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사고를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충격의 정도, 차량 소음, 블랙박스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라도 연락해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처분에 참작됩니다.

물피도주 사건은 사고를 알았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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