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청주성범죄변호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어 합의 시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형사공탁의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Q1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성범죄는 수사·재판 관계자가 피해자의 주소·성명 등을 누설할 수 없어(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이 특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은 재판이 열리는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면 그곳 공탁소에 내면 됩니다. 요건이 피고인이어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이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Q2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일 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강제추행·불법촬영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공탁은 합의가 막혔을 때 그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Q3공탁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선고 직전에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을 듣느라 선고가 미뤄지기도 하므로, 금액과 시기를 재판 일정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와 공탁 중 무엇을 언제 시도하느냐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재판 일정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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