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상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람을 피운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이 정한 이혼사유와 유책배우자 청구에 대한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재판상 이혼사유는 무엇인가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법원이 이혼을 판결합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2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이 약해졌고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Q3이혼사유에도 기한이 있나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으면 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그 밖의 중대한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842조).
다만 혼인 파탄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이 기한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사유는 한 가지 사건보다 혼인 생활 전체의 흐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청구 가능성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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