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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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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청주학교폭력변호사, 학폭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고 가해학생과 분리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가해학생 조치보다 먼저 아이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분리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Q1신고하면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되나요?

A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 등은 예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학교장은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도 지체 없이 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Q2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제3항). 청주 지역 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조치

Q3상담·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A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받는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보호조치로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6항).

피해학생 쪽은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캡처를 초기에 모아 두어야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제대로 정해집니다. 심의 전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학교폭력 피해학생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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