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민사전문변호사,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효력,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빌려준 돈, 못 받은 대금, 계약 해지 통보처럼 분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보내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무엇을 증명해 주고,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1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만들어 우체국(인터넷우체국 포함)에 접수하면, 우체국이 한 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부는 보관하며 한 부는 보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도 증명됩니다.
문서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무엇을 요구하는지(금액·이행 내용),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사실,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 이행하지 않으면 취할 조치를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Q2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대신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에게 알렸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이행 최고, 채권양도 통지처럼 "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경우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때 상대가 청구를 알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3소멸시효도 멈추나요?
내용증명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만으로는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공사대금·물품대금·이자처럼 3년인 채권도 많습니다(같은 법 제163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는 문서라 처음부터 문구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보내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조인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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