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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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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청주학폭변호사, 학폭 사건이 경찰 사건도 되나요?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사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절차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사건이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Q1학폭 사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학교 절차와 수사는 별개여서 학교 신고와 함께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9조).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다음처럼 갈립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사건으로 수사하고,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벌은 받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 10세 미만: 형사처벌도 소년보호처분도 하지 않습니다

Q2소년보호사건이 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충청북도의 소년보호사건은 지역과 관계없이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Q3학교 처분과 경찰 사건은 어떻게 함께 대응하나요?

A

학교의 장도 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어(소년법 제4조 제3항), 경찰 고소 없이 소년부 절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결론은 따로 나오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경찰 진술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이 문제 됩니다.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학폭 사건은 학교, 경찰, 소년부 절차가 겹칠 수 있어 첫 진술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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