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간
청주상간소송, 상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혼소송과 함께 낼 때와 따로 낼 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소장을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법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Q1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어느 법원인가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사건(다류)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래서 배우자 상대 이혼소송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를 묶어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고, 관할이 달라도 이혼 사건을 맡는 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2항).
이혼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로 정하고(같은 법 제22조),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청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Q2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가 아니어서 일반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냅니다. 원칙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래서 청주에 사는 원고는 상간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청주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관할 근거는 소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가사사건으로 내면 절차가 무엇이 다른가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소장을 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가사소송법 제50조), 병합된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어느 법원에 내든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대방 주소에 따라 낼 법원이 달라지고,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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