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형사변호사, 협박죄 성립 기준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화가 나서 보낸 문자나 전화 한마디로 협박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 협박이 되는지,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Q1어떤 말이 협박죄가 되나요?
사람에게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알리면 협박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 당장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말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가 함께 판단됩니다.
Q2처벌은 어떻게 되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같은 조 제3항),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이 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Q3연락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를 지니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협박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려고 계속 연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협박 사건은 문자 한 줄의 의미를 앞뒤 대화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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